'호기심에' 고층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 남성‥징역 1년

이지은 ezy@mbc.co.kr 2023. 5.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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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들의 유리창을 깬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새총으로 8㎜ 크기 쇠구슬을 쏴 이웃집 세 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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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들의 유리창을 깬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새총으로 8㎜ 크기 쇠구슬을 쏴 이웃집 세 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호기심에 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남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07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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