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준수’ 조례안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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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5/12)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설 조항인 12조 2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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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5/12)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정당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설 조항인 12조 2항을 삭제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점,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인 점, 조례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은 12조 2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예산 지원 등의 내용만으로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뒤, 정당 현수막이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도심에 난립하면서 안전과 영업 방해 등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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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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