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당현수막 난립 규제 조례 반쪽짜리 전락…상임위에서 ‘정당현수막’ 조항 빠져
인천시가 상정한 인천지역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당현수막 관련 문항은 삭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전락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시가 상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서의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거리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날 건교위는 개정안의 정당 현수막 규제 부문인 12조2를 삭제한 뒤 가결했다.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서2)은 “정당현수막을 정당을 위한 게시대에 거는 방식으론 ‘특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상위법이 잘못한 상황에서 정당게시대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정당 정치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늘리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건교위에서는 상위법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상위법이 이미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행안부의 재의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행안부의 그런 재의요구는 오히려 악법을 보호하는 형국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교위에서 사실상 정당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뒤 가결한 것이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12조2에는 정당이 상위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현수막을 걸 때 지정 게시대를 통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12조2가 빠지면서 정당현수막 게시의 기준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조례로는 정당현수막의 공해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다음 회기나, 본회의에도 수정된 것을 다시 가져오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본회의 수정 의결을 통해 정당현수막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이 표결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시민들이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며 “시의원들의 설득에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수막 청정 도시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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