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총 외벽 발사…외국인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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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실제로 총탄을 발사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총포·도검·화악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경산에서, 이 공기총으로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와 창고 외벽에 총탄을 수 차례 발사해 외벽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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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실제로 총탄을 발사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총포·도검·화악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사냥, 사격 연습을 하려고 SNS를 통해 공기총을 구입한 뒤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경산에서, 이 공기총으로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와 창고 외벽에 총탄을 수 차례 발사해 외벽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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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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