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합장 선거사범 58명 송치…금품·향응제공 75.7% 최다

김용구 기자 2023. 5.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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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창청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총 71건, 111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이 중 구속 4명을 포함해 58명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거 사범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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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19명 불송치·34명 수사 중
경찰 "선거 이후 위법도 단속 이어가"

경찰이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창청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총 71건, 111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이 중 구속 4명을 포함해 58명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19명은 불송치 등 조치했고 34명은 수사 중이다.

앞서 2019년 제2회 선거 당시 223명이 입건되고 112명(구속 2명)이 송치된 것과 비교해 각각 50.2%, 48.2% 줄었다.

이번 선거 사범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 6명(5.4%), 기타 2명(1.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 축하·위로·답례 등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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