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구금·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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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 1)은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구금 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구금과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또 질서의무위반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 3개월간, 공개회의 경고나 사과는 2개월분의 의정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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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 1)은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구금 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구금과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또 질서의무위반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출석정지 3개월간, 공개회의 경고나 사과는 2개월분의 의정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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