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해임…심 관장 "행정소송" 반발

정연주 기자 2023. 5.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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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 등으로 직위해제된 심성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이 12일 해임됐다.

그는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 해임 사유인데 저는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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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갑질 신고에 지난 1월 직위해제
심 관장 "전문성 부족·직무태만 직원들의 저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해 기록보존실로 향하고 있다. 2022.8.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지난 1월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 등으로 직위해제된 심성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이 12일 해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심 관장에 해임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심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행안부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 말인 지난 2021년 9월 임기를 시작한 심 전 관장은 행안부 외부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수된 갑질 행위와 부당업무 지시 정황 등으로 지난 1월5일 직위해제됐다.

심 전 관장은 이후 중앙징계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에 나섰지만 중앙징계위는 해임을 의결했다. 심 전 관장 임기는 오는 2026년 9월9일까지였다.

행안부는 직위해제 당시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비위가 제보돼 감사를 진행했고 확인된 비위사실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임은 부당하며,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 해임 사유인데 저는 해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비공개해야 하는데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된 기록물을 비공개 기록물로 다시 분류하는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려 했다"며 "이를 일부 직원이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공개와 함께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다. 일부 직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오해 내지 곡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제16대, 제17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는 인정하나 사적 감정이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질타와 논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대통령기록관 내 일부 기록관리 전문직 과장급과 연구관급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을 덮어두려는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며, 외부 기록관리 전문가가 관장으로 부임해 이를 적극 개선하려는 데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심 전 관장 직위해제 당시 배경에 대해 야권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박대민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후임 임명은 징계처분 40일 이후에 가능하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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