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늘지만‥태반이 무시·위반
[뉴스외전]
◀ 앵커 ▶
경기도 수원 스쿨존 교차로에서 8살 조은결 군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여전히 우회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시했던 우회전 신호.
위반 차량이 속출합니다.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는 건 기본.
보행자 초록불을 무시하고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가 하면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빨간불을 무시한 채 방향을 트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이런 '우회전 신호등'은 1년에 3번 이상 사고가 났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됩니다.
차량은 초록색 화살표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노란불이나 빨간 불에는 멈춰야 합니다.
실제론 어떨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기도 성남시의 삼거리.
차량 정지선을 앞두고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며 빨간 신호에 우회전하는가 하면, 차량 두 대가 노란 신호에 꼬리를 물고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어긴 차량은 30분 동안 넉 대였습니다.
[운전자] "저도 몇 번 겪어봤지만 뒤에서 빵빵거리고." <황색 신호 무시하고 가는 차량 많나요?> "많더라고요."
초록 화살표가 노란 신호로 바뀔 때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속도를 내 서둘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땐 서행을 하기 때문에 노란불에 속도를 내는 건 사실상 위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경일/변호사] "우회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행 운전해야 됩니다.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하는데, 신호가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멈췄다는 것 자체가 서행 운전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올해 3월까지 전국에 13개였던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 52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앞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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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3049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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