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운영·요금 신고제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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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전세버스 자율요금제가 운임·요금 신고제로 전환됐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으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의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업계에서 운임·요금을 변경하려고 하면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제주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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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전세버스 자율요금제가 운임·요금 신고제로 전환됐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으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적용은 기본운임에다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함께 적용해 산정한다.
대형 전세버스는 기본운임 14만 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 9650원/1h)과 거리당 운임(1325원/㎞)이 합쳐지고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 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 9860원/1h)과 거리당 운임(560원/㎞)이 추가 적용된다.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일자별 당일운임이 적용되고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인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의 하차까지로 한다.
가령 하루에 8시간 80㎞를 운행하면 대형버스는 57만 2885원, 중형버스는 35만 6010원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전세버스조합으로부터 요금 신고(안)을 제출받고 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제주도 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의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업계에서 운임·요금을 변경하려고 하면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제주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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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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