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가, 인정해달라' 소송..."기술발전 맞지 않아" vs "사람만 가능"

박다영 기자 2023. 5.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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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 측이 AI의 발명을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적는 것은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보정명령한 것이고 응하지 않은 것에 처분한 것은 하자가 없다"며 "발명한 사람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출원인은 테일러라는 자연인이다. AI가 특허받을 권리를 자연인에 어떻게 양보했다는 것인지는 실질심사를 하면 넘어야 할 문제다. 자연인만 발명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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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 측이 AI의 발명을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적는 것은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했다. 특허청은 "자연인만 발명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테일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의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테일러는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특허청은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며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테일러는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AI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실체 심사가 필요한지를 두고 다퉜다.

테일러 측은 특허법상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제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특허출원은 국제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단순 무효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실체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테일러 측은 "근본적으로 AI 발명을 예상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출원서에 적도록 돼 있는 자연인을 AI로 적었다는 취지로 피고가 무효처분을 했는데 '출원인을 사람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 같다.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단계로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실체적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다"라고 지적했다.

특허청 측은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특허법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발명가의 권리에 기반한 것이라는 이유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자를 무리해서 확대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특허청 측은 "원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AI까지 독점권을 줘야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지와 반한다"며 "2014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으로 개정했고 발명은 자연인만 된다고 사람으로 제한했다. 자연인만 전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보정명령한 것이고 응하지 않은 것에 처분한 것은 하자가 없다"며 "발명한 사람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출원인은 테일러라는 자연인이다. AI가 특허받을 권리를 자연인에 어떻게 양보했다는 것인지는 실질심사를 하면 넘어야 할 문제다. 자연인만 발명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 진전 내지 인간의 개별적 창조활동에 대해 노고와 창작 결과물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당국에서는 AI의 산출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인간의 사고에 기한 창작과 동일하게 봐야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특허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보자면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 기술발달에 도움되는지, 특허를 공개하는지는 AI가 창작했든 사람이 창작했든 구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6월30일로 지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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