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포털, 광고 수익 등 손익 자료 제출 의무화"…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오늘(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포털기업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의 뉴스서비스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오늘(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포털기업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라커룸S] '코리안 특급 저격' 논란 그리고 오재원이 밝힌 '국민'의 의미
- 캡, 욕설 논란이 틴탑 탈퇴 위한 계획이었다? "의도적으로 사고 쳐…욕먹을 것 예상"
- 여학생에 "연락주면 보답"…중랑구 뒤집은 할아버지 명함
- "끔찍한 지옥서 17년"…아동학대 생존자의 피맺힌 호소
- 날개 펴면 5cm '다닥다닥'…밤마다 성수동 덮친 이 벌레
- "딸 알몸사진" 뛰쳐나가자…사비 보태 피싱범 잡은 경찰
- 아이유 표절 의혹, 작곡가들 직접 입 열었다 "아티스트 흠집 내려는 의도"
- 420만 원 자전거도 '씽씽'…제주 부촌 턴 절도범들 정체
- "마중 나왔던 엄마의 비명"…우회전 사고 안타까운 사연
- 제자가 맡긴 유학비로 빚 갚아…외국인 교수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