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택시비 안 내고 달아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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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를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 낭월동에 도착한 뒤 요금 18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직원들이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를 검거했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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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를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 낭월동에 도착한 뒤 요금 18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기사는 A 씨가 집에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해 한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직원들이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를 검거했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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