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월출동·용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용희 기자 2023. 5.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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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북구 월출동·용전동 일원 46만228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월출동 45만5102㎡·용전동 7185㎡ 등 총 46만2287㎡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첨단 등 지역 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헬스·메디케어산업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첫 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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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 목적…46만 2287㎡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북구 월출동·용전동 일원 46만228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6년 5월14일까지 3년간이다.

지정 면적은 월출동 45만5102㎡·용전동 7185㎡ 등 총 46만2287㎡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면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첨단 등 지역 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헬스·메디케어산업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첫 발"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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