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인 사건'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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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말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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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말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가정 불화가 심한 상황에서 아들이 본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결심공판에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0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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