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처분(종합)

이소현 기자 2023. 5.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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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국장급)이 부당 업무지시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 4개월 여만인 12일 결국 해임됐다.

심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직에서 5월12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 해임사유인데, 해임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전 관장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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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인사처 의결 결과, 절차에 따라 통보"
심성보 "동의 못해…해임처분 부당성 밝힐 것"

(출처=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국장급)이 부당 업무지시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 4개월 여만인 12일 결국 해임됐다.

행안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결과를 절차에 따라 심 관장에게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 전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직에서 5월12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이 해임사유인데, 해임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땅히 비공개해야 하는데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돼 비공개 기록물로 다시 분류하도록 한 것을 일부 직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률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지난 2월25일로 예정돼 있던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는 인정하지만, 사적 감정이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고 했다.

심 전 관장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임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적었다.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거론돼 온 심 전 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9월10일 취임했다. 5년의 임기 중 1년4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1월 직위해제된 바 있다.

앞서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심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심 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심 전 관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관련법상 대체인사가 한동안 불가능해 대통령기록관은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후임 임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통보일로부터 40일 이후에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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