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름으로 '총각 행세' 또 결혼한 유부남…2억 가로챘다

홍효진 기자 2023. 5.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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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름을 사용해 미혼인 척 교제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2017년 11월 30대 여성 B씨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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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름을 사용해 미혼인 척 사기결혼을 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 이름을 사용해 미혼인 척 교제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2017년 11월 30대 여성 B씨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며 B씨를 만났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여부뿐 아니라 이름과 직업, 자녀 유무를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A씨는 B씨와 사기 결혼 후 자녀도 가졌다.

그는 2017년 11월 사기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자 B씨 가족에게 14억원의 현금이 있는 척 통장을 위조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척했다. A씨는 B씨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두 여성이 서로 연락하게 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룬 점,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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