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양영수 할머니 별세…尹정부, 강제동원 사과·배상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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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에 명복을 빌며 윤석열 정부가 전범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양영수 할머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참여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사죄와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1심, 2심 판결에 불복해 끊임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천지개벽할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았고 대법원 판결도 덩달아 지연되고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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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에 명복을 빌며 윤석열 정부가 전범기업들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끝끝내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전범기업이 처벌받지 않고 최소한의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양영수 할머니가 눈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할 필요 없도록 법률적 제도를 만들어 갖다 바친 모습이었다"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한일외교에 있어 더는 억울하게 눈을 감는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전범기업의 사과와 직접배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양영수 할머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참여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사죄와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1심, 2심 판결에 불복해 끊임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천지개벽할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았고 대법원 판결도 덩달아 지연되고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굴종외교를 행할 때 양영수 할머니는 특허권 압류명령, 특별현금화 명령이라는 법적 제도를 찾아내 전범기업과 생애 끝까지 싸웠다. 강제동원 피해자 곁에 국가는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본이 채워야 할 남은 반 컵의 물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그 물 반 컵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과 피눈물에 대한 사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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