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아내·두아들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재원 기자 2023. 5.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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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구재원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 폭력성이 있다”며 “범행 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주거지인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첫째 아들과 아내, 막내 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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