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男 찾아가 경로당서 둔기 휘두른 8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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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아가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충남 당진의 한 마을회관 내 경로당에서 지인 B(79) 씨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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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아가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충남 당진의 한 마을회관 내 경로당에서 지인 B(79) 씨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옆방에 있던 이들이 A 씨를 말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씨를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3시간 전 경로당에 둔기를 숨겨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는 고령인 데다 우울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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