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해라"…1년간 수차례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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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이내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진 이후 집회 허가에 대한 재판부 인용결정은 지난 1년동안 수차례 반복돼왔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신고→경찰의 금지 통고→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집행정지 인용'이란 절차를 거친 뒤에야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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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이내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진 이후 집회 허가에 대한 재판부 인용결정은 지난 1년동안 수차례 반복돼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오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평통사에게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는 '신고→경찰의 금지 통고→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집행정지 인용'이란 절차를 거친 뒤에야 열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경찰의 과거 금지 통고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다. 이렇게 진행된 소송만 1년동안 수 회 달한다.
앞서 평통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주일 전쯤인 지난해 5월12일 용산경찰서로부터 옥회 집회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20일 재판부 인용결정이 나 집회가 가능했다.
이들은 같은 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국방부 정문 좌우측 인도와 민원실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에 저촉된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시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을 집회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공간인 관저·공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이나 정부종합청사 등 공적 장소는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평통사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부당하게 제한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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