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못 쓰는 '태국칡' 함유된 수입 비타민, 회수조치

강승지 기자 2023. 5.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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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쓰일 수 없는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에서 제조된 비타민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제품에 태국칡 함유 사실이 확인됐다.

태국칡은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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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건기식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에 쓰일 수 없는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에서 제조된 비타민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제품에 태국칡 함유 사실이 확인됐다.

태국칡은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의 내용량은 30g(100㎎x300정)이며 수입량은 90㎏(3000병)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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