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지정된 곳에만 게시"…인천시 조례안 '제동'

강남주 기자 2023. 5. 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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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당현수막을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도록 의무화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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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걸린 정당현수막.(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정당현수막을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도록 의무화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조항을 삭제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법률개정안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좀 더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게 삭제 이유다.

시는 앞서 정당현수막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개정안은 애초부터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을 신고·허가·금지·제한없이 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이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민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또한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방해하지만 단속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 2월20일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는 정당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인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자칫 차도로 넘어졌을 겨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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