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랑 불륜을?"…경로당서 둔기 휘두른 80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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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이라고 의심한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2)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1심은 잘못이다. 고령이고 우울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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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와 불륜이라고 의심한 남성을 둔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2)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1심은 잘못이다. 고령이고 우울 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경로당 옆 방 사람들이 A씨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신체 마비와 언어 장애 등 후유증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해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지 않았으면 살인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데 둔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B씨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B씨에게 6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인 B씨는 여전히 후유증을 겪을 만큼 큰 상해를 입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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