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유포' 박근혜 제부, 1심에서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추 전 장관과 운전기사가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방송을 다섯 차례 진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추 전 장관과 운전기사가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방송을 다섯 차례 진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의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 입장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방송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신 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尹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 하태경 ″김남국, 내 코인 폭등 위해 코인 회사 종 노릇″
- 틴탑 캡 탈퇴+욕설 논란 사과→티오피미디어와 결국 전속계약 해지(전문)[종합]
- 교제 여성에 억대 편취한 '유부남' 징역형
- 여고생과 '난교 파티'서 성관계 맺은 교사...″코로나 때문″이라는데
- 어린이집에서 사라진 2살 여아, 700m 떨어진 4차선 도로에서 발견
- ″마크롱 사진 걸어라″...여당 관공서에 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 美 텍사스 '총격 참변' 한인 가족 사연…″장남은 회복 중″
- ″살인자 길렀다″...푸틴 부모 묘지에 모욕성 쪽지 남긴 여성 집유
- 한동훈 ″내가 정치검사? 진영 가린 적 없어″…사흘째 참여연대와 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