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유포' 박근혜 제부, 1심에서 징역 8개월

김지영 2023. 5.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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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추 전 장관과 운전기사가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방송을 다섯 차례 진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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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1심 불복해 항소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추 전 장관과 운전기사가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방송을 다섯 차례 진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의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 입장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방송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신 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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