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타민’ 먹지 마세요” 부작용 원료 함유, 회수 조치

2023. 5.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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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 피어나다·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함유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가 수입·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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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원료가 함유된 오드랩바이오의 우마레가와루.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 피어나다·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함유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비타민에는 ‘태국칡(Pueraria mirifica)’이 포함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다.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과 오드랩바이오가 수입·판매한 제품이다. 각각 유통기한은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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