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7월말부터 지급…각 150만·30만원

진현권 기자 송용환 기자 2023. 5.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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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이 7월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정례회에 예술인·장애인 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득조사 등을 거쳐 7월말부터 예술인·장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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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회 조례안 처리 뒤 지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송용환 기자 = 김동연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이 7월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정례회에 예술인·장애인 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예술인 기본소득은 조례안 통과시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조사를 거쳐 7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도민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예술인 기회소득도 7월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4월26~5월16일)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범 사업 첫해인 올해는 고양, 안양 등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수원, 용인, 성남 등 3개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올해는 참여하지 않고 내년 이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예술인·장애인 기본소득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득조사 등을 거쳐 7월말부터 예술인·장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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