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스러운 말…두려워 항의도 못했다" 장애인 콜택시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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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여성 장애인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전북 군산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중증장애인 여성이 콜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여성은 "지난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A씨는 자신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성적 발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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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여성 장애인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가해 기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전북 군산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중증장애인 여성이 콜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여성은 "지난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A씨는 자신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성적 발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A씨는 성기를 묘사하는 단어를 쓰며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재차 언급했다. 당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지만 지적하면 운전을 과격하게 할까 봐 그러지 못했다"며 "(저는) 제 몸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다. 사건 이후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지체장애인 4명에게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해당 운전기사의 업무배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운전기사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기관 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형사고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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