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장애인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에 징역 8년형
백경열 기자 2023. 5. 12. 15:02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일하던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들키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경찰은 약 5개월 뒤에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지적 장애가 심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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