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장애인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에 징역 8년형

백경열 기자 2023. 5.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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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일하던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들키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경찰은 약 5개월 뒤에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지적 장애가 심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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