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문서위조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송치
윤 대통령 장모 '무혐의' '공소시효 도과'
김건희 여사도 "사업과 관련 없음" 결론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ESI&D 대표 김모씨 등 직원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도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씨와 가족이 설립한 ESI&D가 양평군 공흥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4년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김씨는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토지매매 실거래가 및 공사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17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가 ESI&D가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1월 6억2,500만 원, 같은 해 6월 0원으로 정정했다. 대선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자 양평군은 1억8,700만 원을 재부과했다.
경찰은 ESI&D의 개발부담금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는 없었으며, 양평군청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착오로 판단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선 양쪽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이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인 개발행위 기간을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 기한을 연장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물론 ESI&D 측도 연장하지 않았다. ESI&D가 뒤늦게 준공시점인 2016년 6월에 연장신청하자 공무원들은 슬그머니 이를 허가했다.
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해야 하며, 연장신청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군청 직원들은 절차대로 할 경우 입주가 늦어지거나 향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절차를 생략한 채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당시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에 따른 처리 지연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최씨가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으나 공흥지구 주택사업 착공(2014년 7월) 4개월 만에 물러나 개발부담금과 사업기간 연장 등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도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임했고,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경찰은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봤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된 점을 고려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사업을 무산시키고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사업을 넘겨받아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선 “해당 임대아파트 부지와 공흥지구는 완전 별개 사업부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대아파트 부지는 입주민들 동의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도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공흥지구와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1년 6개월 동안 시행사와 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 자료와 진술의 정확성을 따져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면밀한 법리검토까지 마쳐 관련 서류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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