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체력단련장 부대시설 '특혜 시비'
수원10전비 "절차대로 조치, 갱신 요청 일부만 수용"
수원공군체력단련장 내 국유재산 관리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측은 재산 관리에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과정 때문이다.
12일 수원제10전투비행단(수원10전비) 등에 따르면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공군체력단련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다.
수원10전비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용허가 연장은 수원10전비 부대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수원10전비는 기존의 입찰 전례와 달리 지난 2020년 1월 20일 체력단련장 내 클럽하우스 3층(식당), 그늘집을 나눠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
그동안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을 한꺼번에 입찰했으나 수원제10전비 부대복지운영위는 같은 해 1월 15일 2곳을 동시 운영할 경우,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자 참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11월 23일부터 클럽하우스, 그늘집을 함께 운영한 사업자가 경영수익 악화로 영업을 포기했고 2019년 11월 낙찰받은 사업자도 직원 채용 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다.
2020년 2월 3일 개찰 결과, A씨가 클럽하우스 식당과 그늘집 2곳을 모두 낙찰받았다.
이상한 행정 처리는 이때 이후부터였다.
수원10전비는 A씨가 클럽하우스 식당을 B씨와 계약, 불법 전대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오히려 A씨가 2020년 5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계약 해지나 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수원10전비는 오히려 A씨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A씨는 계약해지 요청서에 불법 전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고 입찰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등을 부담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받은 A씨는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안되고 관할 기관은 계약 취소·철회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시작점은 관할 기관이 아니었다. 수원10전비는 법령 위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모양새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그늘집 운영에서도 여러 차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운영협약에 따라 A씨는 사전에 수원10전비와 협의가 이뤄진 음식물, 주류 등만 판매할 수 있지만 2022년 8월 임의로 주류 가격을 올려 판매, 수원10전비로부터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수원10전비는 두달 뒤인 10월 첫번째 사용조건 위반와 유사한 행위를 적발, 11월 1일 A씨에게 서면주의 조치를 내렸다.
11월에 진행한 사용허가 민간업자 대상 전수조사에서도 수원10전비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주류 등 16개 품목을 판매했다며 그늘집에 서면경고조치를 내렸다.
세무당국도 불법 주류 판매 행위로 A씨에 대한 벌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조세범 처벌법은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수차례의 사용허가 조건 위반, 무허가 주류 판매는 그늘집 사용허가 연장에 걸림돌이 안 됐다.
A씨가 지난 1월 26일 수원10전비에 사용허가 5년 연장을 요청하자 보름만에 수원10전비는 2년간의 사용 연장을 허가했다.
수원10전비는 운영협약서에 적힌 대로 처분을 내리지도 않았다.
협약서상 사용허가 조건을 처음 위반할 때 서면주의가 내려진다. 2차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 3차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이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하지만 수원10전비는 첫번째 위반 행위 적발 시 협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수원10전비가 협약서대로 했다면 사용허가 조건을 3차례 위반한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다.
복수의 시설 이용객은 “국유재산이라는 공간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인데도 수원10전비의 처사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특히 불법 주류는 법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위법행위인데 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체력단련장에서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원10전비의 처분 결과는 사용허가 갱신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수원10전비측은 그늘집 사용허가 미연장에 따르면 이용객들의 불편 발생, 그늘집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이 있었고 운영협약 위반도 사용 허가 갱신 거부까지 이어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10전비 관계자는 “그늘집 사용허가 운영이나 갱신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고 단 하나뿐인 그늘집이 운영을 못 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 발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적으로 클럽하우스 불법 전대 행위가 있더라도 그늘집 계약과는 별도 행위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사용허가 위반 행위와 관련, 해당 사실이 인정돼 부대복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자가 요청한 5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 기간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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