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건설업 E-9 비자쿼터 확대 및 현장 간 이동허용 등 규제 개선 중

2023. 5. 12.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전략)김 팀장은 "정부에 외국인 인력을 신청해도 많아야 75% 정도만 수급되기 때문에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인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의 건설업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는 해마다 2000~3000명에 불과하다.

특히 건설 현장은 불법체류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E-9 비자는 취업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사업장 간 이동 제한 등 제약이 많아 오히려 현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김 팀장은 “정부에 외국인 인력을 신청해도 많아야 75% 정도만 수급되기 때문에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인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의 건설업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는 해마다 2000~3000명에 불과하다. (중략) 특히 건설 현장은 불법체류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E-9 비자는 취업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사업장 간 이동 제한 등 제약이 많아 오히려 현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다.(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23년도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연간 도입쿼터를 전년(2,400명) 대비 25% 증가한 3,000명으로 결정하였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연간 1만명)을 활용하여 충분히 배정할 계획임

ㅇ 기 시행한 ’23년도 1,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결과 건설업의 경우 신청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고용허가서가 배정*되었음

* (1회차) 100%<배정 524명/신청 524명>, (2회차) 99.1%<배정 1,119명/ 신청 1,129명>

□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해 12.9.부터 공사현장이 일시적 중단된 경우에도 동일한 업체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23.5.15.부터는 건설업에도 재입국특례제도*가 적용될 예정임

* (기존) 출국 6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재입국특례 적용시) 출국 1개월 이후 재입국하여 출국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가능

□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E-9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도록 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