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건설업 E-9 비자쿼터 확대 및 현장 간 이동허용 등 규제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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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략)김 팀장은 "정부에 외국인 인력을 신청해도 많아야 75% 정도만 수급되기 때문에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인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의 건설업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는 해마다 2000~3000명에 불과하다.
특히 건설 현장은 불법체류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E-9 비자는 취업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사업장 간 이동 제한 등 제약이 많아 오히려 현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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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전략)김 팀장은 “정부에 외국인 인력을 신청해도 많아야 75% 정도만 수급되기 때문에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인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의 건설업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는 해마다 2000~3000명에 불과하다. (중략) 특히 건설 현장은 불법체류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 E-9 비자는 취업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사업장 간 이동 제한 등 제약이 많아 오히려 현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다.(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23년도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연간 도입쿼터를 전년(2,400명) 대비 25% 증가한 3,000명으로 결정하였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연간 1만명)을 활용하여 충분히 배정할 계획임
ㅇ 기 시행한 ’23년도 1,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결과 건설업의 경우 신청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고용허가서가 배정*되었음
* (1회차) 100%<배정 524명/신청 524명>, (2회차) 99.1%<배정 1,119명/ 신청 1,129명>
□ 아울러,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해 12.9.부터 공사현장이 일시적 중단된 경우에도 동일한 업체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23.5.15.부터는 건설업에도 재입국특례제도*가 적용될 예정임
* (기존) 출국 6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재입국특례 적용시) 출국 1개월 이후 재입국하여 출국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가능
□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E-9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도록 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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