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투약하고 SNS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2인조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5.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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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매수, 투약하고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려 한 2인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와 B(37)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또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마약을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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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마약을 매수, 투약하고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려 한 2인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와 B(37)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불법적으로 세 종류의 마약을 매수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또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리고 마약을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광고를 올려 추가적인 마약류 범죄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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