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선고 "반인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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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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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성"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친자식을 수십차례 망치와 칼로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성을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도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기억상실과 다면인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 당시 다면인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있고, 정신병리적인 특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억상실과 정체성 혼란이라는 피고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정신감정이 의학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에게는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죄를 변호할 생각이 없고, 모두 진실 만을 말했으며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 11시27분 “외출 후 귀가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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