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고사목 제거작업 중 70대 사망…고용부, 중대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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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 내 골프장의 고사목 제거작업에 나선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이후 중대재해광역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발주한 해당 골프장과 이를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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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 내 골프장의 고사목 제거작업에 나선 7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쯤 강릉 안현동의 한 골프장 내에서 벌목 작업 중 A씨(71)가 나무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이후 중대재해광역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발주한 해당 골프장과 이를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구각(벌목각도)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고사목의 경우 기존 나무보다 불이 번진 피해에 따라 무게가 달라 더욱 신중을 기해 작업을 했어야한다”면서 “해당 사고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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