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자치법규 발의 전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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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원들은 앞으로 자치법규를 발의하기 전 필요에 따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5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권봉수 의장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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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의원들은 앞으로 자치법규를 발의하기 전 필요에 따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12일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회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5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자치단체가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심의가 부족할 수 있다.
구리시의회는 이를 보완하고자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했다.
권봉수 의장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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