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 향해 총 쐈다 前 주한미군 얼굴 맞춘 경찰관 3년 만에 기소

이학준 기자 2023. 5.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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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던 개를 향해 총을 쐈다 걸어가던 전(前)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A 순경은 2020년 3월 26일 오전 '개 두 마리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도망치는 개를 제압하기 위해 총을 쐈으나 맞추지 못해 인근서 길을 걷던 미국인 아놀드 샘버그(66)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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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총 있었는데도 성급하게 권총 사용…시민 통제도 안해”
아놀드 샘버그(66)씨 얼굴에 맞은 총알./샘버그씨 제공

도망치던 개를 향해 총을 쐈다 걸어가던 전(前) 주한미군 얼굴에 총상을 입힌 경찰관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3일 A 순경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순경은 2020년 3월 26일 오전 ‘개 두 마리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도망치는 개를 제압하기 위해 총을 쐈으나 맞추지 못해 인근서 길을 걷던 미국인 아놀드 샘버그(66)씨 얼굴에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다 퇴역한 샘버그씨는 당시 치과를 가던 중이었다.

샘버그씨는 총에 맞은 뒤 평택 험프리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으나 2년 동안 턱 신경 재건 등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트라우마와 환청·우울·불안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가 자비로 부담한 병원비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안성경찰서는 A 순경이 총을 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형법상 긴급피난이란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해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도망치던 개가 언제라도 사람을 물어 공격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당시 A 순경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샘버그씨 측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을 검토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21년 6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A 순경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가 관련 보도([단독] 개 잡겠다고 韓 경찰이 쏜 총에 얼굴 맞은 前 주한미군... “모든 걸 잃었는데 경찰은 사과도 없어”)를 한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A 순경이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총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소방관이 마취총과 그물망으로 개를 잡으려던 상황이라 권총 말고도 개를 제압할 다른 수단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 총기 사용 당시 인근 시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점과 A 순경이 쏜 총알이 목표물인 개에서 상당히 빗나간 것 등도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가 사람을 물려고 하는 상황은 종료가 됐고, 개도 안정된 상태였다”며 “급박한 상황에서만 권총을 사용해 동물을 사살할 수 있는데, 폐쇄회로(CC)TV를 보면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총기 사용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샘버그씨 측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정부를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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