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택배 왔어요~ 정문 앞으로'…택배차 지상 출입 금지 논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택배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수백개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의 첨예한 갈등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개의 택배가 아파트 정문 앞에 쌓여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질문 2> 왜 이런 상황이 온 건지, 양측 입장을 정리해보죠. 일단, 아파트 측이 택배차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거죠?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반대로 택배사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질문 4> 이 아파트의 구조상, 택배차가 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 못 들어가면 직접 배송이 불가한 상황인 겁니까?
<질문 5> 택배 대란 사태를 직접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이렇게 택배가 한 곳에 쌓여있으면 분실이나 도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클 텐데요. 만약에 택배가 없어지면, 법적으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질문 7> 사실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갈등은 어떻게 봉합됐습니까?
<질문 8> 2018년 다산신도시 사건 이후,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이 수원 아파트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은 건가요?
<질문 9> 논란이 크게 됐고 그래서 이미 수년 전에 관련 법까지 개정이 됐는데도 택배 대란 사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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