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부' 신동욱, 추미애 불륜설 유포 혐의로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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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전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씨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신씨는 2020년 1월26일부터 같은해 2월2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차례에 걸쳐 추미애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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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전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씨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신씨는 2020년 1월26일부터 같은해 2월2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차례에 걸쳐 추미애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법정에서 △방송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점 △추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점 △공인인 추 전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막연한 추측 및 의심일 뿐인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방송을 통해 유포했고 방송 내용 또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또한 신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양형 이유를 성명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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