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마녀김밥' 식중독 사태, 200만 원 보상... 276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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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여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2곳에서 발생했던 식중독 사태 피해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회사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2곳의 가맹점주는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겐 200만원,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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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여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2곳에서 발생했던 식중독 사태 피해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해당 사태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고 121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회사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2곳의 가맹점주는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겐 200만원,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일부 원고가 피고와 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받은 금액에 대해선 기각을 결정했다.
판결문은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의 직영점과 가맹점으로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면서 "김밥 등의 분식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위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자점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있고, 야탑점은 백화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7월29일~8월2일 분당의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인 '마녀김밥' 정자점·야탑점에서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나타냈다. 이후 성남시가 의뢰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김밥집 2곳의 식재료, 조리기구 등에서 식중독 증상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같은해 8월 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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