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층 아파트 쾅! 때렸던 쇠구슬‥'위험천만 호기심' 대가는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호기심에 쐈다."
이웃집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뒤 단지 호기심 때문에 쐈다고 말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새총으로 발사해 이웃집 유리창에 손상을 입혔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에서 이웃집 3곳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잇따라 깨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31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새총을 활용해 지름 8밀리미터짜리 쇠구슬을 발사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집에서는 다수의 새총과 쇠구슬뿐만 아니라 발사 연습을 위한 표적지도 발견됐습니다.
그는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주민들이 맞았다면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03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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