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양산기업금융지점,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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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양산기업금융지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양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양산기업금융지점 직원들은 지난 3월 28일 5,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려던 노부부의 자산을 보호했다.
양산기업금융지점 책임자는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노부부를 속이고 외손녀로 착각하게 만드는 등 치밀하게 계획됐다. 지점 청원경찰, 직원, 책임자 모두가 하나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고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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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양산기업금융지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양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양산기업금융지점 직원들은 지난 3월 28일 5,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려던 노부부의 자산을 보호했다.
현금 인출 용도를 토지 계약이라고 말한 노부부를 수상하게 여기고 업무를 이어가다 노부부의 손녀가 납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양산기업금융지점 직원들은 노부부를 안심시키며 딸과 통화해 외손녀가 안전한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차단했다.
양산기업금융지점 책임자는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노부부를 속이고 외손녀로 착각하게 만드는 등 치밀하게 계획됐다. 지점 청원경찰, 직원, 책임자 모두가 하나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고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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