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방송 박근혜 제부 신동욱,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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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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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예훼손 혐의…1심서 징역 8월 선고
신동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총재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판사는 "(신 전 총재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고 피해자 측 설명 등을 통해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방송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이라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홍 판사는 또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행이 많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내보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총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씨와 재혼했으며 2014년에는 공화당을 창당했다. 이후 2020년에 신 전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당도 자진해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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