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NOW]인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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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사무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12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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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사무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12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의회는 시 주관부서에서 운영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를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무직원의 권리 존중은 물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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