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대응' 소방 통제단 가동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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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 통제단의 가동이 더 빨라진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소방·경찰·해경 등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자원 지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활동을 통합 지휘·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난의 규모와 피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각각 가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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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방청,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입법예고
대응단계 혼용된 4단계의 운영 기준 단순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 통제단의 가동이 더 빨라진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소방 통제단의 가동 체계를 단순화해 보다 더 신속하게 가동하려는 게 골자다.
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을 위해 소방 당국에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소방청 산하 중앙통제단과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역통제단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때 현장지휘관인 중앙통제단장은 소방청장, 시도 통제단장은 시도 소방본부장, 시군구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그러나 현재 통제단의 운영 기준이 '대비-대응 1단계-대응 2단계-대응 3단계'로 대응시스템과 혼용하고 있는 탓에 실제 가동이 지연되곤 했다.
특히 최상위의 중앙통제단은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야 수습 가능할 때 발령되는 대응 3단계가 되고서야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3단계는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1시50분께 발령했고, 이보다 앞서 오전 괴산 지진으로 가동됐던 중앙통제단이 경북 봉화 갱도 고립사고 수습과 이태원 참사로 그 규모를 조정해 이어간 바 있지만 '선 조치·후 결재'로 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에 통제단 운영 기준과 대응시스템을 분리해 재난유형별로 신속하게 가동하도록 했다.
긴급구조대응계획상의 11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이 필요할 경우다. 해당 기능은 지휘통제, 비상경고, 대중정보, 피해상황 분석, 구조·진압, 응급의료, 긴급오염통제, 현장통제, 긴급복구, 긴급구호, 재난통신 등이다.
소방·경찰·해경 등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자원 지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활동을 통합 지휘·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난의 규모와 피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각각 가동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응시스템 발령권자를 현장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발령권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방력 동원으로 현장지휘관 지휘·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왔다.
소방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재난이 복잡·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통제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통제단이 더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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