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건설현장 정상화법안' 대표발의

조영석 기자 2023. 5.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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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인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일명 '건설현장 정상화법'이 발의됐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금품 요구, 노조원 장비 사용 강요 금지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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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장비 사용 강요 금지,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 골자
엄태영 의원

(제천·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인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일명 '건설현장 정상화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금품 요구, 노조원 장비 사용 강요 금지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돼 건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건설현장 안에서의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가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부동산 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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