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고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 마을 이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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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 찬반 갈등이 극심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돈을 주고 받은 사업자 측과 전 마을 이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민수)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7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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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 찬반 갈등이 극심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돈을 주고 받은 사업자 측과 전 마을 이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민수)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7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 모 씨와 사내이사 서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 등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정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을 전달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는 등 2천750만 원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마을 갈등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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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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