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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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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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 보유 의혹이 제기된 게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자 정부 실정을 덮으려는 술수'이라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산 자신의 잘못은 외면한 채 반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b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이이서 논란이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이 범죄와 전혀 무관했다면 FIU가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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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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