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표절로 고발? 이미지 흠집 목적, 책임 물을 것”

최윤정 2023. 5.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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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이유(위 사진) 소속사가 표절 의혹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고 12일 알렸다.

이어 "일부 작곡가가 표절이 아니라고 밝히는 상황에서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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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위 사진) 소속사가 표절 의혹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고 12일 알렸다.

소속사는 고발인 A씨가 표절 의혹을 작곡가가 아닌 아이유만을 상대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작곡가가 표절이 아니라고 밝히는 상황에서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속사는 “명백히 잘못된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결과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노래는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6곡이다. 이 중 아이유는 ‘Celebrity’의 공동 작곡을 맡았다.

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좋은 날’과 ‘분홍신’을 작곡한 이민수 작곡가,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작곡가는 개인 SNS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했다. ‘가여워’를 공동 작곡한 최갑원 프로듀서도 인터뷰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문제가 된 해당 곡들의 작곡가는 아니다. 때문에 음악 저작물 표절은 친고죄의 영역이므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법적 효력이 없다. 즉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표절이 성립되기 어렵다.

이에 이종훈 작곡가는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하더라도 작곡자인 제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 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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