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계최초 'AI 규제법' 초안 마련…내달 본회의 표결

김성식 기자 2023. 5.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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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 논의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포괄적 규제안에 합의한 것으로 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규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 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소비자보호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오전 표결을 통해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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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도 4단계 구분해 차등적 규제
안면인식 금지…과태료 최대 436억원
지난 3월1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본부 외부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03.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 논의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포괄적 규제안에 합의한 것으로 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규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 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인 소비자보호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오전 표결을 통해 포괄적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안을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AI의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경찰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수록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생체 정보를 감시하는가 △차별적 언어를 포함하는가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최소' '제한' '높음' '허용 불가' 순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신원정보를 수집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은 허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기업 이 입사 지원자를 평가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시험 성적을 매길 때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규정했다.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유로(약 43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률 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당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유럽의회는 2021년 AI 규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개된 챗GPT가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생성형 AI 열풍이 일자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초안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EU 입법절차에 따라 다음달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후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EU이사회의로 구성된 3자 협의가 타결되면 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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