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내놔" 별거 중인 아내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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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요구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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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생활비를 요구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인과 별거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약속했던 생활비 40만원을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범죄로 세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난동을 부려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당일에도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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